5월 31일 보험개발원에서 ‘긴급대피 알림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설승환 한국도로공사 교통본부장(왼쪽)과 박진호 보험개발원 부원장(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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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고속도로상에서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대피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긴급대피콜은 고속도로 사고 및 고장 사고 발생 시 CCTV로 차량번호와 하이패스 가입 정보 조회를 통해 2차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운전자에게 직접 대피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다. SMS·카카오톡·음성메세지 전송, 안심번호로 전화 연결이 된다.
2차사고 치사율이 일반사고보다 6.5배 높고 사망자의 약 70%가 사고나 고장 상황 시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른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
기존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거나 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2차사고 대피 안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이용해 대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은 2차 사고뿐만 아니라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침수 위험에 처한 차량 운전자에 대한 대피 안내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설승환 한국도로공사 교통본부장은 “확대된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을 통해 고속도로 2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도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이 잘 활용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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