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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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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리조트 오찬' 오영훈 지사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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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개발사업자와 리조트에서 비공개로 오찬 간담회를 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오 지사와 사업자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제주참여환경연대, 오영훈 지사 등 고발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3일 오전 제주참여환경연대가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우궈훼이 백통신원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3 dragon.me@yna.co.kr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이학준 공동대표는 3일 오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우궈훼이 백통신원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업 승인과 변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지사가 중산간 난개발 특혜 논란이 따라다녔던 사업자와 밀폐된 장소에서 만났다는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 지사와 도청 공무원 등 11명은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에 위치한 제주기린빌라리조트를 방문했다. 오 지사 일정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지만, 해당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 지사는 당시 리조트 개발사업자인 백통신원 관계자와 함께 독채 콘도에서 오찬 간담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점심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제주도는 음식값을 지불했다며 1인당 3만원씩 총 33만원이 결제된 카드 명세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매출전표에 나온 결제 장소는 음식점이 아닌 콘도로 분류된 '기린산장'으로, 현재 리조트 내부에 운영 중인 레스토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까지 일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4항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업, 위탁급식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신고해야 한다.

고발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메뉴판도 없는 식사비에 1인당 3만원을 지불했는지 알 수 없다"며 "청탁금지법 등 불법행위 인지 후 급박한 대응조치라고 추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발인들은 "제공된 음식이 3만원 상당이 맞는지, 대가성은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 청렴한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 지사는 이번 사건으로 도정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한 데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모든 과정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기업 투자 유치와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통상적인 기업방문이었다"고 해명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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