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전공의 행동지침 게시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이른바 '전공의 행동 지침'을 처음 작성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지역 현직 의사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인계장 바탕화면과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워라", "세트 오더(필수처방 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이상하게 바꿔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 씨도 관련 혐의를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 신상정보) 관련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