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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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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사’ 복원하자 검찰 1년간 마약사범 1127명 단속”…전년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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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 해 전체 마약류사범 2만7611명

법무부 “내부제보자 형벌 감면 제도 도입”

검찰이 마약 범죄 직접 수사 권한을 복원한 이후 단속한 마약사범 숫자가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년간 검찰이 직접 단속한 마약사범 인원은 1127명, 직접 구속 인원은 304명으로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4%, 97.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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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마약조직 검거 관련 압수물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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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 정부가 출범한 후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회복하고,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는 등 마약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한 결과라는 게 법무부의 평가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검찰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마약범죄를 전담하던 강력부가 폐지되면서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심각하게 약화했었는데, 이를 복원해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경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대검찰청에는 마약범죄 대응 컨트롤타워인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했다.

지난해 1~12월 검찰과 경찰 등이 단속한 전체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전년보다 50.1% 늘었다. 국제 마약밀수 조직에 의한 대량의 마약류 유입과 10·20·30대 마약류 사범 비중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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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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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날로 증가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고, 재범을 방지 하기 위한 치료·재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 조직 내부 제보자(사법 협조자)에게 형벌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마약 거래 이용 계좌 즉시 정지 제도 도입, 마약류 신고 보상 대상 및 보상금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난 4월부터 확대 시행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확립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치료·재활로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 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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