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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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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 수산업자’ 재판서 박영수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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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검사, 언론인 등이 자칭 수산업자로부터 금품 수수”

박영수, 수산업자 김씨의 포르쉐 무상 이용 등 혐의로 기소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이 연루된 ‘가짜 수산업자’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3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징역 1년, 이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세계일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1월 19일 보석으로 풀려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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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은 징역 10개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전직 중앙일보 기자는 각각 벌금 2000만원, ‘수산업자’ 김모씨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7월26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히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이들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언론인들과 검사도 승용차 무상 이용, 자녀 학원비 대납 등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고급 수산물 등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이들 5명에게 총 3019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의 당부를 떠나 돌이켜보면 사람 관계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다”며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가족과 지인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가 견디기 힘든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의 불법 수사로 만신창이가 됐고 인간관계도 말살됐다”며 “증거와 진술을 조작한 경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4월 김씨의 별건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단서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7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를 돕는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 8억원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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