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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주, '산모 건강 위협시 낙태 허용' 소송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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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합병증으로 중환자실 치료 받은 여성 등 원고들 "격분"

연합뉴스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소송 제기했다 패소한 어맨다 주라우스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텍사스주 대법원이 주(州)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법에서 산모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등에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한 여성들의 소송을 또 다시 기각했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과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대법원은 이날 임신 중 심각한 합병증을 앓았던 여성 20여명이 주의 낙태 금지법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대법관 9명의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텍사스주 대법관 9명은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이들은 임신이 산모에게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나 태아에게 생존 가능성이 낮은 질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다.

주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명령은 임신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낙태를 허용하는 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이 법의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소송의 원고 중 한 명인 어맨다 주라우스키는 태아가 생존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다 생명을 위협하는 패혈증에 걸려 중환자실에서 3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주라우스키는 결국 낙태 시술을 받아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패혈증에 따른 감염으로 인해 나팔관이 영구적으로 폐쇄돼 더는 임신할 수 없게 됐다.

그는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아프지 않다고 간주한 동료 원고들을 함께 격분한다"며 "매일 텍사스 주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을 듣고 있다. 이는 역겹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텍사스의 한 30대 산모가 태아의 치명적인 질병과 사산에 따른 산모 건강 위협을 이유로 낙태 금지에 예외를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주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이 여성은 다른 주로 떠나 낙태시술을 받았다.

텍사스주에서 의사가 낙태 금지법을 어기면 최대 99년의 징역형과 최소 10만달러(약 1억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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