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너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가수 임창정(52)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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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소시에테제너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연루 의혹을 받은 가수 임창정(52)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임 씨는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라덕연(43)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에게 거액을 투자하고 그의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았다. 지난 3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도 받았다.
검찰은 "계좌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임 씨가 라 대표 측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며 "임 씨가 라 대표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씨는 지난 2022년 12월 라 대표와 관련된 한 투자자 모임에서 라 대표를 향해 "내 돈을 가져간 저 XX 대단한 거야", "아주 종교다. 너 잘 하고 있어", "너 다음 달 말까지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내가 다 이거 해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임 씨는 "30억원을 투자했는데 지금은 1억8900만원 남아 있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임 씨의 해당 발언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를 하기 전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사전 계획 없이 라 대표와의 친분 과시 등을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임 씨가 라 대표와 함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한 것을 두고도 "공동추진 계획은 있었지만 주가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고 투자 수익금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김익래 전 회장도 혐의를 벗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20일 시간외매매(블록딜)를 통해 자신이 보유 중이던 다우데이타 지분 140만주를 약 605억원에 매도했다. 주가폭락 사태 3개월 전 매각을 검토한 것을 두고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시세조종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 결과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 관련 정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라 대표의 초기 동업자이자 제보자인 김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3월 라 대표와 함께 투자자문사를 설립해 동업하며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한 혐의를 받는다.
라 대표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구속 1년여 만인 지난 14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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