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단독] “종부세 못낸다” 불복 청구 역대 최대…헌재 판결에도 부글부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납세자가 지난해 사상최대인 6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30일 종부세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세제에 집단 반발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어 종부세의 법적 안정성이 급격히 허물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종부세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이 심해지자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31일 대통령실은 “종부세가 현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는 종부세의 다양한 왜곡 현상 중 한 부분만을 건드린 것으로 세제 전반을 재검토해 과세 형평과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도 법 개정 압박은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현행 12억원인 공제금액을 16억원까지 상향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처럼 종부세 개편이 속도를 내는 것은 2005년 당시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됐던 세제가 국민 자산 증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서민 세금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실제 종부세에 집단 반발하는 국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종부세 불복 심판청구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납세자들이 제출한 행정심판 요청 건수는 583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부세 행정심판 청구는 문재인 정부가 유주택자들을 겨냥해 무차별적인 과세에 나섰던 2022년 39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배 급증했었데, 지난해는 여기서 48.5%가 더 급증하며 1년 만에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지난해는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됐던 시기였지만 세제에 반발하는 국민은 급증했다. 윤 정부는 2022년 집권 직후부터 종부세 최고세율 인하(6%->5%)와 1세대 1주택자 기본 공제액 확대(11억원->12억원)에 나서며 문 정부가 단행했던 징벌적 세제 정상화를 추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이루어진 결과 납세자들이 과도한 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편 국민을 편가르기해 나라를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며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3배, 세액은 11배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