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위로·격려차 제공했다"며 재심 청구
감사원 "원처분 부당하다 볼 수 없어" 기각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최주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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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소속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에 불복해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 위반 등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한 선관위의 재심 청구는 지난 8일 기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선관위 정기감사를 통해 전국 249개 시군구 선관위 직원들이 소속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여행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전별금과 간식비, 명절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선관위는 감사원 결과에 불복, 지난해 8월 재심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146개 선관위에서 위원회의 참석 수당(1인당 6만 원)을 선관위원 개인의 계좌가 아닌 총무위원 1명의 계좌에 일괄 지급해 공통비처럼 적립해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국고금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선관위에 자체 조사 후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수당 지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도 요구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관위원들이 소속 직원에게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하급 직원에 대한 위로나 격려로 보고, 청탁금지법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감사원이 재심을 기각하면서 선관위는 감사 결과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점에서 감사원의 피감기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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