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법무부 "중국인 투자자 제기 국제투자분쟁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 "중국인 투자자 제기 국제투자분쟁 승소"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 투자분쟁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중국 투자자 민모 씨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인 투자자 민씨는 2020년 한국에서 수천억 원의 대출을 받은 후 갚지 않아 담보를 잃게 되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중재 요청서를 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민씨의 투자가 위법하고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민씨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중국 #ISDS #국제투자분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