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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2심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재산분할 1조3,80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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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1조 3천8백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30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판단한 위자료가 너무 적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보다 20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특히 재산분할은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