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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1조 3808억원 재산분할 확정 땐 최태원 ‘SK 지배구조’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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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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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하면서 SK그룹 지배구조도 이번 판결의 영향권에 놓이게 됐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SK 지분 매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주식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SK 경영권 분쟁 발생을 전망하는 투자심리가 몰리면서 SK 주가가 10% 급등했다.

SK그룹은 30일 선고가 나오자 최 회장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반발했다. 이어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이같이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 판결이 최 회장의 그룹 경영권 리스크로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당초 재계에서는 최 회장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SK㈜ 합산 지분이 25.57%(1분기 말 기준)를 넘는 만큼 재산분할 판결이 최 회장의 경영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 보유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액수를 1심보다 1조 3000억원 이상 증액하면서 판이 뒤집혔다.

SK그룹은 지주사 SK㈜가 SK이노베이션(34.50%), SK텔레콤(30.01%), SK스퀘어(30.55%), SK E&S(90.00%), SKC(40.64%), SK에코플랜트(41.78%), SK네트웍스(41.20%) 등 주력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최 회장이 SK(㈜ 1대 주주(17.73%)로 그룹 전반을 지배하는 구조다. 반도체 계열사 SK하이닉스는 SK스퀘어(20.1%)가 최대주주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는 이날 종가 기준 2조 812억원으로 그는 SK케미칼(6만 7971주·3.21%), SK디스커버리(2만 1816주·0.12%), SK텔레콤(303주·0.00%), SK스퀘어(196주·0.00%) 일부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이 국내 재계 서열 2위 그룹의 총수이긴 하지만 자산 대부분을 현금이 아닌 그룹 지분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위자료를 주기 위해선 어떤 형태로든 SK 지분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추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 회장이 위험 부담이 큰 SK 지분 매각보다는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계 서열 1위 삼성가의 경우 총 12조원에 달하는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홍라희·이부진·이서현 모녀가 삼성 계열사 지분 매각과 담보 대출을 병행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지분 매각 없이 개인 신용대출 등을 활용해 상속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SK㈜는 전장보다 9.26% 오른 15만 81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약세로 출발해 1% 내외의 내림세를 보이던 SK㈜ 주가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온 오후 2시 50분을 전후해 수직상승했다. 장중 한때 15.89% 오른 16만 77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경우 SK 경영권을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통해 사법부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우선 시간을 확보한 뒤 재산분할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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