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학폭 피해자에 "왜 우냐"던 교사 1심 무죄…檢 "항소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학폭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지난 24일 1심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30일 학폭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된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관련 녹취록 및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달리 판단한 1심 법원의 사실오인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반 학생이 전치 2주의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걸 보고 "왜 우느냐"는 등 다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2022년 11월 A씨를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광희 기자(anytim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