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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종부세 합헌 결정에도…추경호 "종부세 개편 혹은 폐지는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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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민의힘 워크숍 만찬 전 추경호 원내대표 브리핑

아시아투데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원내부대표단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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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지은 박영훈 기자 =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을 잡기 위해 강화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지만, 정치권에서는 세재 개편 혹은 종부세 폐지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종부세 합헌은 정책상 문제로 접근해야 할 이슈"라며 "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와 부담 완화 등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부·여당은 국정 과제로도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 통합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첫해 세제 개편안으로 '종부세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추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당시 상황에 깊숙히 관여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반대로 정부가 의도했던 개편이 마무리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개편의 필요성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개편 노력을 적극 환영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당의 종부세 기본 정책 방향"이라며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놓고 향후 개편할 때 부자감세라고 제발 반론하거나 호떡 뒤집듯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헌재는 이날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도 추가한 데 대해 "조사 과정에서 끊임 없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더니, 급기야 공수처 수사 과정마저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현재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한 결과를 내놓길 기다리고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오는 31일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대표 발의하는 데 대해서는 "국회가 시작되니 개별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는 것이다.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워크숍 논의를 거쳐 이틀차인 오는 31일 '1호 패키지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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