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서울 시내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폐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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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지역에서 소아를 진료하는 병·의원 간 협력체계 구축을 정부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는 의료기관이 사라져가는 등 필수의료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소아 환자들이 사는 곳 인근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망을 촘촘히 짜겠다는 취지다.
30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아동병원 등 지역 내 2차 병원들끼리 환자를 빠르게 연계하고,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진 간 직통연락망 구축 및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런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구축되는 ‘지역 네트워크’에는 네트워크 당 연간 약 2억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 대상으로 소아전문관리료(가칭) 수가도 신설하기로 했다. 집중관찰이 필요한 소아에 대해 수액요법 및 모니터링·상담, 치료 후 재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실시한 경우 산정되는 통합 수가로, 1세 미만 소아를 진료한 병원에 6만3000원 수준(1~6세 미만은 5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선별급여 항목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도 필수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은 환자의 불안정한 심장 기능 모니터링에 주로 사용하는 측정법으로, 기존 급여 항목(스완간즈 카테터법)에 비해 정확도는 다소 낮으나, 침습도가 낮고 접근이 쉬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적합성 평가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20%(입원환자 기준)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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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덧약 건보 적용…월 18만원→3만5000원
임산부 이미지. 사진 셔터스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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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급여화 요구가 높았던 입덧약 치료제에 대해서도 6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한 달 복용 시 약 18만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3만5000원으로 환자 본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소아 중환자 면역결핍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국내 원료혈장 지급률 감소 등으로 수급이 불안정했던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원가보전을 통해 약가를 인상한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8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정부가 석달 넘게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중증·응급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에 투입되는 월 1883억원 규모의 ‘비상진료 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1개월 연장키로 했다. 비상진료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보상을 7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비상진료 기간 중 입원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상급종합병원 34% 이상, 종합병원 17% 이상)인 병원 중 동의한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진료 질병군 환자의 입원료를 100% 사후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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