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역 위험 고려하면 징벌 아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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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복무 기간의 두 배인 '36개월'로 정하고, 근무지를 '교도소'로만 한정한 현행법이 헌법 규정에 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대체역편입복무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도입됐다.
다만 정부는 법을 제정하면서 이들의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근무지를 '교정시설'로, 복무 형태를 '합숙'으로 각각 한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주면서도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보다 길게 교도소에서 합숙하도록 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사실상의 징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현역병도 원칙적으로 부대 안에서 합숙 복무를 한다"며 "교정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처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무 기간이 현역병에 비해 긴 것에 대해서도 "현역병은 보직에 따라 각종 사고와 위험에 노출된다"며 "복무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징벌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병역기피자 증가 억지와 현역병의 박탈감 해소에 치중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사실상 징벌로 기능하는 대체복무제도"라며 헌법불합치 의견(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대체복무요원이 교정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 기관에서 수행했던 노역과 상당 부분 겹친다"며 "대체복무를 교정시설 업무로 한정한 나라는 (한국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1.5배 미만'으로 요구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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