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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합숙 대체복무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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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위헌여부와 안동완 검사 탄핵, KBS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등을 선고한다. 2024.05.30.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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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이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간 합숙하며 대체복무를 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제18조 1항과 병역법 5조 1항 6호 등에 대해 대체복무요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약 3년만의 선고다.

헌재는 다수 의견(이은애·이영진·김형두·정정미·정형식 재판관)으로 "심판 대상 조항은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에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공익이 대체복무요원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데 대해서도 "군사 업무의 특수성과 군사적 역무가 모두 배제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을 비교해 볼 때 (36개월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 기간과 비교해 도저히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든다거나 대체역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징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 등은 대체복무요원이 교정시설에서만 근무할 수 있게 한 것과 36개월 복무기간을 강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출퇴근이 가능한 사회복무요원과 비교할 때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했다.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헌법에 어긋난다는(헌법불합치)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도입됐다.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복무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원요원의 복무 기간은 교정시설 등에서 36개월로 한다. 또한 합숙해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종석 소장(재판관),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은 "심판 대상 조항은 병역기피자의 증가 억지와 현역병의 박탈감 해소에만 치중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사실상 징벌로 기능하는 대체복무제도를 구성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보면서도 즉시 위헌으로 하지 않고 국회에 일정 기간 안에 법 개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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