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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임산부 입덧약 치료제, 건보 적용…6월부터 소비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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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열고 의결…1달 복용 시 18만→3.5만원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 보험약가 인상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 필수급여 전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임산부 입덧약이 6월부터 건강보험에 따라 구입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데일리

건보 적용 임산부 입덧약. (사진=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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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임산부 입덧약 치료제 급여화 요청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임산부들 사이에서는 100만원 상당의 임산·출산진료비 바우처 상당 부분을 입덧약 처방에 사용하고 있어 진료비로 사용하기 어렵단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복지부는 이번 입덧약 건보 적용으로 약 7만 2000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1인당 투약비용은 비급여로 1달 복용 시(2000원/정, 3정/일) 기존에는 18만원이 소요됐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3만 5000원(1303원/정 기준, 본인부담 30% 적용 시) 수준으로 줄게 된다.

아울러 기등재 약제 중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관리 중인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은 원가보전을 통해 보험약가를 6월부터 인상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이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를 말한다.

복지부는 “정부의 저출생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 속에 임부에게 도움이 되는 약제의 신규 보험적용을 시행하여 보장성 강화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건정심으로 선별급여 항목이었던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이 필수급여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은 기존 본인부담률 50%에서 20%로 줄어들게 됐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건정심을 통해 오는 8월부터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109개 지역에서만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벌인 바 있다. 이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해당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질병 관리 및 생활 습관 개선)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1년 주기)를 제공한다.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3년 연장(2027년 6월) △중증·응급환자의 원활한 이송·전원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월 1883억 규모 연장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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