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30일) 오후 2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 기자는 검찰 조사에 임하기 전에 애초에 김 여사가 인사 청탁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명품 가방 함정 취재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자 측 변호인도 함정 취재라는 이유만으로 금품 수수 사실이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자는 지난 2022년 최재영 목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3백만 원대 명품가방을 건네고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하게 한 뒤 영상을 공개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소환했던 최재영 목사를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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