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강형욱 훈련사의 반려견 '레오'를 마약류 등의 약물로 전신마취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출장 안락사 시행 수의사를 마약류 관리법 등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기에 앞서 투약 추정 약물 가상 재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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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반려견을 출장 안락사한 수의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반려견을 안락사하는데 사용한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30일 강 대표의 반려견 레오를 동물병원 밖에서 안락사시킨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수의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강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최근 불거진 의혹을 해명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강 대표는 "레오를 치료할 수 없었고 나이도 많았다"며 "회사에서 돌보기로 하고 아침마다 물로 닦아줬는데 일어서질 못하니 수의사와 몇 개월에 걸쳐 안락사를 논의하다 날짜를 정해 부탁했다"고 말했다. 레오를 회사에서 안락사시켰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출장 안락사' 논란이 일었다. 동물 진료는 지난 2020년 9월 제정된 대한수의사회의 '동물병원 방문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내에서 하도록 돼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예외는 있으나, 일상적으로 방문진료를 하는 경우 응급상황 대응 미비로 의료사고 시 악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적절한 의료폐기물 처리 등 위생관리가 어려워 공중위생 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돼 있다.
안락사에 사용하는 마약류의 경우에도 평소 반출과 사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의사의 안락사 과정에 마약류 취급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수의사에 대해 경고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김 원장은 "어떤 치료를 했고 어떤 약물이 사용됐는지도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수의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전신마취를 했다고 얘기했다. 마약 등 굉장히 위험한 약물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핵심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무단 유출시킨 것"이라며 "누가 프로포폴을 갖고 방문해달라고 해서 방문하겠냐.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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