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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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검사 재직 시절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55·사법연수원 32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출신으로 201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2년 10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용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던 중 변호사 개업 이후인 2015년 5월 변호사 지인 A씨에게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쟁점은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검사는 해당 사건을 고발한 B씨가 A씨를 통해 전달 받았다고 주장하는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을 받아 증거로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자료가 김 전 부장검사가 아닌 다른 경로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문서 사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문서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문서 원본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증거로 제출된 문서 사본이 이를 정확하게 전사(복사)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심 진행 중)공판카드에 첨부돼있던 피고인 작성의 구속영장청구의견서가 추가 증거로 제출됐는데, B씨가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의견서 내용이 동일하다”며 사본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문서 사본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2022년 10월 공수처 3부장검사로 임용됐으며 김진욱 공수처장 사임 후에는 공수처장 대행을 맡기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심 판결 직후인 지난 3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공수처는 약 3개월 만인 지난 29일 사직서를 수리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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