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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탐사 강대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음성을 보도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는 어제(29일) 첼리스트 A 씨를 대리해 뉴탐사와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방송(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A 씨는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 자신의 음성이 포함된 녹음파일, 관련한 영상 사진 등을 게재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일당 각자 500만 원씩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A 씨 측은 신청서에서 "강 기자 등은 허위 내용이 담긴 음성 녹취 파일을 비롯해 여러 음성 녹취 파일을 동의 없이 3년째 더탐사와 뉴탐사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방송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방송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적 내용을 몰래 녹음해 강 기자 등에게 전달한 사람은 A 씨의 남자친구 B 씨 등으로, A 씨는 2022년 11월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의혹이 허위라고 여러 번 밝혔다"며 "그런데도 강 기자 등은 3년째 지속해 방송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A 씨는 심한 모욕과 비방 등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강 기자는 B 씨와 공모해 술자리가 존재한다는 양심선언을 하라는 억지를 부리며 연락하고 이를 방송하는 등 A 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두 사람은 A 씨에게 강요미수죄 등을 범했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A 씨의 음성이 담긴 녹음에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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