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는 무죄, 2심서는 벌금형 선고
[서울=뉴시스] 공수처.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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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재직 시절 자신이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55·사법연수원 32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진행된다.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11시15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던 당시 박모 목사를 수사하며 구속영장 의견서 등 자료를 동료였던 변호사 A씨에게 넘긴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박씨에 대한 추가 고소 사건 의뢰를 받았는데, 김 전 부장검사는 A씨에게 참고하라며 수사자료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자료 유출 금지를 위한 각서까지 쓰면서 고소인에게 자료를 넘겼지만, 고소인이 항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첨부하면서 김 전 부장검사의 유출 사실이 발각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자료유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2018년 경찰에 고발장이 제출되면서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고, 이후 검찰은 2020년 4월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는 고소인이 다른 경로를 통해 자료 사본을 갖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별도 경로를 통해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며 벌금 2000만원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심 선고 후 공수처에 사표를 제출했고, 전날인 29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사표를 수리하면서 퇴임 처리됐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검찰에 첫 발을 들인 후 서울중앙지검, 전주지검 등을 거쳤다. 2009년에는 대검 중수부로 파견돼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를 담당하기도 했다.
201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던 그는 2022년 10월 공수처 3부장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2부장검사를 거쳐 1부장검사를 맡았으며, 김진욱 공수처장 사임 후에는 공수처장 대행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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