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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폴란드 '회원국 권리박탈 가능' 내부제재 절차 공식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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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훼손 이유로 2017년 개시…親EU 정부 들어서며 관계 개선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9일(현지시간) 폴란드의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7년 가까이 진행해온 내부 제재 절차를 공식 종료했다.

EU 집행위원단은 이날 주간 회의에서 폴란드의 EU법에 반하는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진행해온 '리스본 조약 제7조'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폴란드에서) 심각한 법치주의 위반 소지가 있는 명백한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집행위는 앞서 애국 보수 성향 법과정의당(PiS)이 집권하던 2017년 12월 사법부 무력화 법률 등 폴란드의 법치주의 훼손을 문제 삼아 리스본 조약 7조에 따른 실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리스본 조약 7조는 EU 핵심 가치를 위반한다고 간주되는 회원국에 대한 제재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최악의 경우 EU 회원국의 핵심 권리인 투표권 정지 등 강력한 정치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회원국 권리 정지와 관련한 제재가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었으나 일단 절차가 개시되면 언제든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회원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8년 만의 정권교체로 지난해 12월 출범한 폴란드 연립정부는 의회에 상당 부분 넘어갔던 판사 임명 권한을 사법부에 되돌려주는 등 사법개혁 방안을 EU에 제출하면서 EU와 관계 회복 모색에 나섰고, 이달 초 집행위는 절차 종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집행위는 이번 조사와 별개로 폴란드에 할당된 EU 결속기금과 코로나19 경제위기 회복기금 역시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지급을 보류해오다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월 말 해제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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