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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尹, '전세사기특별법' 등 거부권…野 "강력 규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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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4건 거부…'세월호피해지원법'은 제외

추경호 "거대야당 독주 악법 없으면 재의요구 없어"

민주 "민생 챙긴다더니 거짓말 드러나"…22대 재추진

아이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05.27.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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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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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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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날(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퇴장한 가운데 이들 4개 법안과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뒤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중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이번이 7번째이며, 법안 개수 기준으로는 14번째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간절히 요구했던 '선구제 후구상'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민생을 챙기겠다는 약속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강력 규탄했다.

이어 "전세사기특별법은 정쟁법안이 결코 아니다"라며 "내년 5월까지 집행되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피해자들의 삶을 그나마 일부 회복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조 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피해 보증금을 전액 보상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며, 공공이 매입한 채권도 경·공매 등을 통해 회수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민생 법안마저 내팽개친 거부권 독주"라고 비판하고, " 추락하는 지지율에는 날개가 없다"고 경고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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