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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무사증 입국 후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들과 돈을 받고 이를 도운 브로커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A(55) 씨 등 중국인 9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B(34) 씨 등 한국인 브로커 2명과 C(43·여) 씨 등 중국인 브로커 2명 등 4명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A 씨 등 9명은 지난 1∼3월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불법 취업하려고 마음먹고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에서 목포행 여객선을 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B 씨 등 브로커 4명은 각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이들 중국인으로부터 1인당 약 1만∼6만 위안(한화 약 188만∼1천128만 원)을 받고 위조 신분증을 넘겨주고 제주도를 벗어나기 위한 배편 승선 안내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조 신분증 |
범행에 사용된 위조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뿐 아니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일부 중국인은 한국인 신분증을 위조해 내국인인 것처럼 승선 검색 개찰구를 통과하다가 검거됐습니다.
지난 1월에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목포행 선박에 탑승을 시도한 중국인 1명과 이를 도운 한국인 브로커 1명을 적발했습니다.
제주지검은 같은 수법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제주와 부산 출입국·외국인청과 4개월간 협력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검찰은 "중국인 브로커 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며 "검거되지 않은 공범에 대한 수사도 계속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제주지검 ·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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