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15배 수익 보장"…금괴 투자 사기 60대 2명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범행에 사용된 동영상 화면 캡처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29일) 금괴와 지폐 유통 자금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로부터 2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60대 A 씨와 60대 B 씨를 각각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1명에게 "원금 15배 이상의 고액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금괴와 5만 원권 현금 유통 투자 명목으로 2억 7,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괴 다수와 지폐가 찍힌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뒤 투자를 권유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서 송금받은 금액 대부분을 빚을 갚거나 생활비에 사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