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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에 사용된 동영상 화면 캡처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29일) 금괴와 지폐 유통 자금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로부터 2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60대 A 씨와 60대 B 씨를 각각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1명에게 "원금 15배 이상의 고액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금괴와 5만 원권 현금 유통 투자 명목으로 2억 7,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괴 다수와 지폐가 찍힌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뒤 투자를 권유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서 송금받은 금액 대부분을 빚을 갚거나 생활비에 사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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