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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가습기 살균제 ‘안전’”…檢, 허위 광고한 SK디스커버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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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과 공동 개발·제조·판매

허위 정보·자료 애경산업에 제공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고 허위 광고한 SK디스커버리(옛 SK케미칼)와 홍지호 전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28일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세계일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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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는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2차례에 걸쳐 애경산업과 공모해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2022년 9월까지 허위의 광고성 기사가 계속 보도되게 해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은 이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개발해 제조하고 판매했다.

검찰은 202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SK디스커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SK디스커버리가 거짓·과장 광고에 가담한 사실을 규명했다.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의 주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폐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데도, 영국의 흡입 독성 시험 전문 기관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허위 정보와 자료를 애경산업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가습기 살균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관련해,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를 비롯한 두 회사 임직원 등 13명은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홍보 효과를 부각할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해에 노출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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