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이 전 대위의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 항소심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대위는 2022년 2월 의용병 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지난해 1월 여권법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힌 후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대위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나라 법을 위반해 너무 죄송하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교통사고에 대해선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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