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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 '최종 폐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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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9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

야권 179석, 여권 성향 115석…여 5명 찬성의견에 야권 이탈 가능성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직원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검표하고 있다. 2024.05.28.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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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달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표결에 부쳐진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출석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역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더해 총선 국면에서 컷오프(공천배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

무기명 투표인 탓에 이탈표를 두고는 해석이 분분하다. 출석의원 중 야권 성향 의석수는 민주당 155석 등 179석, 여권 성향은 국민의힘 의원 113명에 무소속 2명을 더한 115명이다. 여당은 특검 찬성파 5명 외에 이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은 '부결 단일대오'를 구축했다. 국민의힘은 회의를 앞두고 연 비상 의원총회에서 부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단일대오의 각오로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약 1시간가량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7월 30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아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고했고,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은 이를 결재했다. 그런데 이튿날 이 장관이 돌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그 배경에 대통령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외압이 있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법안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등을 직권 남용 행위 등의 이유로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야당 의원 181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10월6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이후 상임위원회 숙려 기간 180일이 지나 지난달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후 이달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야권의 특검 요구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퇴장했고, 김웅 의원만 남아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안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당론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 여론이 60~70%에 이르는 등 특검 지지 여론이 높고, 수사 외압 의혹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명분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윤 정권의 실정과 비리를 계속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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