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수사 불송치
“관련 공무원 2명은 송치”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2023년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와 홍준표 대구시장 개인 유튜브 ‘홍카콜라’ 등에 홍 시장의 업적을 다수 홍보한 대구시 공무원과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같은 해 4월 SNS 등으로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한 당시 대구시 정무실장 이시복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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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경찰청은 지난 3일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들을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이시복 전 정무실장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지만 홍준표 시장만은 공모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홍 시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공수처에 이 사건 수사를 요청하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홍준표 시장의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됨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며 “뿐만 아니라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홍 시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다면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이를 통보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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