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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청조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8) 씨가 남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전 씨를 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8월 31일 남 씨의 조카인 중학생 A 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작년 4월에는 A 군이 남 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습니다.
전 씨는 또 남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연락이 닿지 않자 작년 10월 27일 성남시 중원구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전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작년 11월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 씨가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재판받는 점을 고려해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 학대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다"며 "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아동의 심리상담 등 지원도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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