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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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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경쟁' 유발…보험 새 회계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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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마진 상각기준 개선

새 회계제도에 유리한 상품 집중 판매

당국 '과당경쟁 없애겠다' 개선하기로

업계 "IFRS17 도입취지 훼손" 반발해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지난해 새 국제회계제도(IFRS17)가 보험업에 도입된 이후 ‘실적 부풀리기’ 이슈가 사그라지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이번엔 보험계약마진(CSM)의 상각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가 새 회계제도에 유리한 상품만을 집중적으로 팔면서 과당 경쟁을 펼치자 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새 회계제도를 수술대에 올려 메스를 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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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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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새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을 현재이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보험사는 ‘할인율’을 적용해왔다. 금감원은 CSM상각률 계산 시 할인율 적용이 과당경쟁의 이유라고 보고 이를 개선해 과당경쟁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즉, 최근 보험사가 CSM 확보에 유리한 상품으로만 포트폴리오를 집중하는 ‘쏠림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과당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할인율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과 올해 초 환급율 130%까지 치솟으며 판매과당경쟁을 펼쳤던 생명보험사의 ‘단기납 종신보험’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할인율은 보험사가 미래에 들어올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업계는 근시안적 경영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엔 공감하면서도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방안 모두 새 회계기준상 모두 허용하고 있어 금감원의 이번 제도개선 검토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현재 IFRS17 제도 개선 방안을 고심 중이다”며 “올해 보험연구원에 ‘주요국 계리적 가정 관리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고 당국 주도로 진행하는 보험개혁회의에서도 이를 주요 과제로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IFRS17와 성과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자 금감원도 메스를 어느 부위에 들이댈지 고민하고 있다. 최근엔 수술대에 올리는 부분으로 ‘할인율’을 지목하고 있다. 할인율은 부채에 있는 CSM을 이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재가치를 산출키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신제도 시행과 함께 보험사의 순익이 급증했고 신상품 경쟁도 심화했는데 그 원인에 ‘할인율’도 있다고 본 것이다.

할인율을 적용하면 초기 이익 반영(상각익)이 커진다. 예를 들어 CSM 100에 연간 할인율 10%·4년 상각을 적용하면 첫해에 29%로 나타나고 이어 2차년도 26%, 3차년도 24%, 4차년도 21%를 적용한다. 수익성 지표인 CSM 확보에 유리한 ‘신상품’을 많이 팔수록 ‘단기 실적’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할인율 미반영’으로 굳어지면 보험사별 영향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신계약 판매가 많은 보험사는 상각익이 기존보다 감소하고 만기 도래 상품이 많으면 상각익이 오히려 커질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보험업계의 표정은 어둡다. 신제도의 부작용을 잡기 위해 중요 개념인 할인율을 금감원이 나서서 제한하는 것은 제도 도입 본질을 해친다고 반발한다.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인 IFRS17은 기본 원칙 안에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수익성을 계산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할인율은 화폐가치 변동을 CSM 총량에 반영하는 개념으로 IFRS17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며 “금감원이 새로운 국제 회계기준을 도입해 놓고 새 회계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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