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32곳중 8곳 학칙 개정 못해
교육부 “31일까지 개정하라” 압박
내년 지역인재 전형 최대 1910명
미수강-휴학 강요 3곳 수사의뢰
27일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대학들이 학칙을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행 기간 내에도 학칙을 개정하지 못할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입학 정원의 5%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026학년도는 대입전형 사전 예고제에 따라 모집 인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르면 2027학년도부터 신입생 정원 감축 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기준으로 학칙 개정 절차를 마치지 못한 곳은 8곳으로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등 국립대 3곳과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사립대 5곳이다. 22일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전북대의 경우 24일 교수평의회에서 재심의 끝에 학칙 개정안이 가결됐고 27일 마지막 관문인 대학평의원회까지 통과됐다. 제주대도 이날 세 번째 논의한 끝에 학칙 개정안이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를 통과했다. 여전히 학칙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들은 의대와 의대생 반발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학들도 정부 태도가 워낙 강경한 탓에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교육부가 검토 중인 신입생 정원 감축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의대, 약대 등 법으로 정원이 정해진 특수 학과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학과들이 해당 대학 총입학정원의 5% 수준에서 인원을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의대와 다른 단과대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총 1509명 늘어나 4567명이 되는데 이 중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이 최대 1910명으로 늘게 됐다. 2024학년도(1071명)보다 78% 늘어난 것인데,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에 정착하는 의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27일 브리핑에서 일부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집단행위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대학 3곳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에선 의대생 사이에서 온라인 강의를 미수강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증하라고 압박하거나, 모아놓고 단체로 휴학원을 쓰도록 강요하는 등의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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