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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EU, ‘사업 허가 간소화’ 탄소중립산업법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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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A에 대응…2030년 청정기술 제조역량 40% 목표

이투데이

EU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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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마련한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최종 승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EU는 이날 NZIA에 관한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NZIA는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0일 이후 발효된다.

NZIA는 역내 청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EU 입법 패키지인 그린딜의 핵심 법안 중 하나다. 2030년까지 EU 연간 탄소중립기술 수요의 40%를 역내에서 제조하고, 세계 시장에서 EU 관련 기업 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법의 목표다.

NZIA에 따르면 태양광, 배터리, 원자력발전, 탄소포집·저장 기술 등 19가지를 탄소중립기술로 별도 지정, 관련 사업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규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짧게는 12개월, 길어도 18개월 이내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되면 9개월에서 최장 12개월 이내로 허가 소요 기간이 더 짧아진다.

역내 공공조달 사업에 대해서는 과도한 역외 의존도 방지를 위해 환경 지속 가능성에 관한 최소 요건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NZIA에 직접적 자금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입법 과정에서 이른바 유럽주권기금을 조성, 전략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신 최종안에는 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각 회원국이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수익 등을 활용해 자금을 지원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U는 NZIA를 통해 까다로운 규제 탓에 유럽 밖으로 시설을 이전하거나 역내 신규 투자를 꺼렸던 기업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청정기술의 역내 생산을 촉진함으로써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 기술로)대체하는 과정에서 역외에 의존하게 되는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유승호 기자 (pete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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