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로운 증거 2천 개 제출…항소심 '총력전'
"증거 능력 없다" 1심 판단 반박하는 자료도 포함
재판부 "검찰, 증인신청 이유 추가 설명해야"
[앵커]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 2천 개를 제출하고, 회계 전문가 등 증인 11명을 신청하며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새로운 증거 2천 개를 제출하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는 1심 판단을 반박하는 자료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또, 회계 전문가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사람들이 과연 적절하고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합병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검찰과 입장이 같은 증인을 부르는 건 부적절하다며
이대로라면 피고인 측에서도 반박할 증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며 첫 재판으로는 쟁점과 입증계획이 분명히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한 번 더 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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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 2천 개를 제출하고, 회계 전문가 등 증인 11명을 신청하며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새로운 증거 2천 개를 제출하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는 1심 판단을 반박하는 자료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또, 회계 전문가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증인 신청을 최소화하겠지만, 1심에서 밝히지 못한 혐의를 입증하려면 적어도 이들의 증언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사람들이 과연 적절하고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합병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검찰과 입장이 같은 증인을 부르는 건 부적절하다며
이대로라면 피고인 측에서도 반박할 증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재판부 역시 11명 중 대다수는 이미 진술조서가 작성됐다며 검찰이 이들을 신문해야 하는 이유를 추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며 첫 재판으로는 쟁점과 입증계획이 분명히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한 번 더 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이원희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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