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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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 특허 유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19년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출한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특허 부문을 총괄하는 IP센터장을 지냈다.
앞서 검찰은 1월과 지난 달에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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