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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채상병 특검' 재표결 D-1...與, '이탈표' 봉쇄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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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오전 '4명 이외 이탈 더 없다' 일축에도

김근태, 오후 "찬성하겠다"

민주, 막판 틈새 파고들기 돌입

황우여·추경호, 특검 부당성 지속 강조

아이뉴스24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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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당 내 이탈표 봉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 지도부는 규모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5명이나 나오면서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본회의 직전까지 표 단속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표결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되고, 21대 국회 폐원 직전 열리게 돼 58명에 이르는 당 내 낙선·낙천·불출마자들이 당론을 따를 부담이 덜한 터라 지도부 입장에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재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 수는 점점 늘고 있다. 지난 2일 최초 표결 당시에는 김웅 의원 혼자였으나, 이날(27일)까지 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이 추가로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중 안 의원을 제외한 4명은 21대 국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한다.

일단 지도부는 이탈표가 현재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중심으로 낙선자·낙천자들과 개별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흔들림이 크게 없다. 대규모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 역시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본인이 아는 바로는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한 분 외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분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 의원이 주말 새 공개 찬성 입장을 냈는데, 원내지도부가 이를 사전 인지했느냐'는 말에는 "그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근태 의원도 이같은 발언이 나온 후인 이날 오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상황이다. 원내지도부의 표 단속이 '물샐틈 없이' 이뤄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검 관철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팀(TF) 단장을 맡는 박주민 의원은 전날(26일)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 찬성을 설득하기 위해 여당 의원 7명과 접촉했고, 그 중 6명은 직접 만났다"며 "이 중 절반 정도가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의원 개개인에게 특검 찬성을 설득하기 위한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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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당시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3년 9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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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의원의 바람대로 실제 마음을 움직일 여당 의원이 가결에 필요한 '18명(국회의장 표결 시 17명)'이나 나올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에 몸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으로 적을 옮긴 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민주당이 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특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둘러싼 돈봉투 비리 사건들을 가림막하기 위한 술책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여당 의원 개별 접촉 사실을 두고도 "전화가 왔는데 너무 얄미워서 안 받았다"며 "민주당에서 개딸들에게 핍박당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전화하면 제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겠나. 세상을 너무 얕잡아본다"고 비판했다.

당은 '정쟁용'이라고 규정한 특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출석해서 부결표를 던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표결 시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만약 출석하지 않는 의원이 발생하면 그만큼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도 적어지게 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이날 "재적 의원이 아닌 출석 의원이 기준이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냥 통과가 되는 법안이다. 다른 (전략) 고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도부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특검 통과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후에도 특검이 필요할 경우 대비하겠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것을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에 강행해 특검을 하자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 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사건화하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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