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에 의해 최대 징역 5년"
법무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사진=법무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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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캠페인에서는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을 흡연하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영상과 포스터가 제작·배포됩니다.
영상과 포스터들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과 공항 진입 고속도로, 법무부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른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라고 하더라도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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