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공정위, '아파트 승강기 교체 입찰 담합' 대명이엔지 등 제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이엔지는 2021년 12월 공고된 충남 천안시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에서 자신의 계열 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입찰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대진엘리베이터 측에 입찰 참가를 요청했습니다.

대진엘리베이터가 요청을 수락하자 대명이엔지는 구체적인 입찰 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각 업체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3개 업체는 사전 협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인해 입찰이 가진 경쟁 기능성이 상실됐고, 보다 낮은 계약 금액으로 거래 상대방을 결정하고자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래 기회도 박탈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생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