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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野 "특검 거부 4가지 논리 모두 거짓말…與 3~4명 더 찬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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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천 권한 여당 배제 전례 있다…헌재도 합헌 판단"

"수사 중 특검 예외적 아냐…헌정사상 15번 특검 중 10번"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과 박상혁 의원, 김규현 변호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및 재의결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5.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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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채상병 특검법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섰다. 정부여당의 특검 거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여론몰이에 나서는 한편, 여당 의원들 설득을 위한 물밑 접촉에도 심혈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4명 외에도 4명 가량이 추가로 이탈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및 재의결 관련 팩트체크'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해병대원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재의표결이 28일로 예정돼있다"며 "불과 이틀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면서 자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에 법무부는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라는 보도자료를 내며 △특검 후보 추천권 야당 독점 △수사 중 특검 도입 △특검 추천으로 인한 불공정 수사 초래 △입법부 숙의 절차 생략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해병대원 TF는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가 거부권 행사를 합리화며 내세운 4가지 근거가 그동안의 특검 도입 전례 등을 살펴볼때 논리가 빈약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실상 첫 번째, 세 번째 근거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권한을 이미 배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인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는 여당의 후보 추천권 배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기존 수사를 다 마친 뒤 특검을 진행한 사례는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이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나머지 특검 케이스들은 수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으로 넘긴게 오히려 예외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중에 특검한 전례는 헌정사상 15번의 특검 중 10번의 수사가 존재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된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법이 개정돼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폭을 줄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도입됐다"며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숙의 기간을 거쳤고,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되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을 기대한다며 찬성 표결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이 공개적으로 재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낙선 의원들을 타깃으로 설득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의원은 "7명 정도 연락 중이며 그 중 6명과 직접 만나 대화했다"며 "6명 중 3명의 의원이 찬성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도 "국민의힘 의원 중 1명이 개별로 연락을 취해 와 재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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