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도 배상 책임"…대법원 첫 판결 아시아투데이 원문 김임수 입력 2024.05.26 13:07 최종수정 2024.05.26 14:0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