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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측근채용 강요·폭언' 김우남 전 마사회장…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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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특채 지시 거부한 직원에 욕설

김우남 채용강요 부인 "정당한 인사"

法 "윤리경영 저해·공무원 품위 손상"

아주경제

2021년 2월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사진=한국마사회]




측근 채용을 강요하고 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김우남 전 마사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지난 16일 기각했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회장은 2021년 2월 인사담당자에게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지시를 거부한 마사회 직원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발언 등을 수차례하며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4월엔 임원 회의에서 마사회 직원 B씨에게 욕설이 섞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무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부에 해임을 건의했고, 김 전 회장은 2021년 10월 1일 자로 해임됐다.

김 전 회장은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고 그들에 대한 전보 조치도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라며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적법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과격한 언사는 업무 처리방식을 질책하는 과정이었고 그로 인한 피해자도 소수인 데다 그간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져온 점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으로 침해되는 공익과 사익은 균형을 잃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인사담당자들에게 폭언·폭설로 협박하며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강요해 관련 형사재판에서 강요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며 "김 전 회장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같은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김 전 회장은 채용 비위 행위로 윤리경영을 저해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폭언을 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마사회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21년 12월 해임 사유에 해당했던 강요미수,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강요미수와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김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과 검찰 모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주경제=안수교 기자 hongsal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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