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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1호차' 타고 골프연습장…공용차량 마음대로 쓴 소방서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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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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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을 타고 골프연습장을 방문하는 등 사적으로 이용하고 차량운행 일지를 허위기재한 서울 지역 소방서장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A 소방서장이 공용차량인 '1호차'를 타고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소방재난본부와 25개 소방서 기관장들은 재난 현장 지휘에 활용하기 위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차들은 '1호차'로 불리며 서울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 소방서 차량운행 일지에는 추석연휴 특별경계근무기간인 지난해 9월 28∼29일, 10월 1∼3일 매일 오전 2시간씩 서장이 1호차를 타고 화재 취약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기재돼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확인 결과 A 서장은 10월 2일 1호차를 이용해 경기도 소재 골프연습장 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퇴근길 지인에게 받을 물건이 있어 무료 주차가 가능한 골프연습장에 들렀다는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골프연습장은 A 서장의 퇴근 경로에 있지 않으며 퇴근 후 공용차량을 개인용무에 쓰는 것도 공영차량 관리규칙 위반이라고 감사위는 지적했습니다.

B 소방서장은 지난해 3월 11일 1호차를 이용해 왕복 7시간이 걸리는 다른 지역을 다녀온 사실이 하이패스 이용 내역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운행 일지에는 산불 예방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B 서장은 타 기관 관계자의 모친상에 참석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다녀왔다고 소명했으나, 주말에 긴급재난용 차량을 이용해 원거리에 있는 장례식장에 참석한 것은 정당한 공무로 볼 수 없다고 감사위는 지적했습니다.

또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 업무규칙에는 휴무일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 상급 기관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는데, B 서장은 7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왕복하면서 관외 출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C 소방서장은 개인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다녀오는 데 1호차를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관들이 서장의 출퇴근 운전기사 역할을 해온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최근 5년간 소방서별로 서장이 10회 이상 1호차를 이용해 출퇴근한 내역과 운전자 현황을 조사했더니 30명의 소방서장이 1호차로 출퇴근한 사례가 1만 5천657회나 됐습니다.

그중 서장이 직접 운전한 사례는 24%였으며, 나머지 76%는 소방공무원이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장 출퇴근 때 1호차를 운전한 소방공무원의 90%는 내근직, 10%는 현장출동 인력인 외근직이었습니다.

감사위는 소방서장이 퇴근 후나 주말에 공용차량을 개인 용무에 사용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차량운행 일지를 허위 작성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소방서장 출퇴근 때 현장 출동 인력이나 당직 근무자가 1호차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김수현 문화전문기자 sh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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