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4일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공정위의 조사는 모든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며 PB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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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서 쿠팡의 부당 소비자 유인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쿠팡이 '쿠팡 랭킹순'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임의로 조정·변경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직원들을 동원해 리뷰를 다수 작성하며 소비자를 사실상 속였다는 의혹도 있다.
쿠팡 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 '쿠팡 랭킹순'의 경우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상단에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맞선 것이다.
이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썼다. 쿠팡 PB 상품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며 "현재 전원회의에 안건이 상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PB 상품의 개발·판매를 억제해 물가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 등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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