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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법원 "안희정·충남도, 성폭행 피해자에 83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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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범죄 피해자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피해자 측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를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지난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