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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법원 "퀴어축제 막은 대구시, 700만원 손해배상하라…집회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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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퀴어축제 막은 대구시, 700만원 손해배상하라…집회 방해"

[앵커]

지난해 대구 퀴어축제 도로점용 허가 문제로 축제조직위와 대구시가 마찰을 빚었는데요.

법원이 대구시의 집회 방해를 인정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시내로 퀴어축제 무대 장비를 실은 차가 들어서자 시청 공무원들이 막아서고 축제 관계자들이 항의하며 마찰을 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