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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주범 재판행…동문 얼굴 합성, 음란물 400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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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씨가 24일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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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40)씨가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는 이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박씨와 강모(31·구속)씨가 2021년 7월부터 대학 동문을 상대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60여명에 달한다. 수사 결과 박씨는 서울대 동문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400여개의 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주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중대 성폭력범죄”라며 “추가 혐의가 있는지 여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달 11일 박씨를, 이달 16일엔 강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활용해 불법 합성물을 유포했고, 또 다른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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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대N번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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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하자 서울대는 지난 22일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이튿날엔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졸업생이 관여된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학교 책임자와 교육자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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