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5대 손보사 역대 최대 실적
호실적 이면엔 CSM 초기 상각률 높이기
금융당국, 할인율 등 개선 작업 착수
IFRS17체제 수익 핵심지표 C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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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M이란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에서 미래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 미실현이익의 현재가치다. 손해율·해지율·할인율 등 다양한 가정을 통해 산출된다. 지난해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되면서 보험사의 주요 장기수익성 지표로 꼽힌다.
보험사가 보험을 팔아 확보한 CSM은 일단 회계상 부채로 잡힌다. 그다음 분기마다 상각률을 적용해 이익으로 돌린다. 보험사 이익은 크게 보험이익과 투자이익으로 나뉘는데 보험이익의 대부분은 CSM 상각을 통해 발생한다.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의 CSM 상각액은 12조7000억원으로 세전이익(16조2000억원)의 78.3%를 차지했다.
CSM 상각률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회사마다 상품 계약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대형사는 대체로 8~13% 사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연환산 CSM 상각률을 생보사 8.5%, 손보사 9.8%로 예상했다. 상각률은 보험상품의 만기와도 관련 있다. 특정 보험상품이 CSM 100에 평균상각률이 10%라면 10년 내에 CSM이 전부 상각된다는 의미다. 같은 조건에서 평균상각률이 5%면 20년에 걸쳐 상각된다는 뜻이다.
할인율이 상각률 불균형 초래…차기 경영진에 실적부담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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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보험사가 CSM을 상각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초기상각률을 높인다는 점이다. 할인율은 미래에 들어올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가령 올해 CSM 100을 연간 할인율 10%를 적용해 4년간 나눠 상각한다면 올해는 29%, 2025년엔 26%, 2026년엔 24%, 2027년엔 21% 비중으로 나눌 수 있다.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4년간 25%씩 균등상각된다. IFRS17 규정상 할인율 적용 여부는 보험사 재량이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자신이 재임중일 때 실적이 더 좋게 나오는 걸 선호한다. 조기 인식한 이익을 바탕으로 성과급과 배당을 높이면 직원과 주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성공한 경영자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회사 이익을 근본적으로 우하향하게 만들어 차기 임직원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줄어드는 이익만큼 신계약을 늘리면 모르겠지만 이에 실패하면 한순간에 실적 안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
상품쏠림 현상도 야기한다. CSM 상각률을 단기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고 보장기간이 긴 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것이다. 올해 초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과열경쟁이 발생한 것도 이런 이유다. 보험사들은 이런 상품을 많이 판 설계사에게 높은 인센티브를 줬고 설계사들은 고객에게 이와 비슷한 상품위주로 추천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좁아지고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승엽 이화여대 교수는 "할인율 과대와 CSM 조기상각 등 IFRS17 시행 초기 보험사의 재무성과가 구조적으로 과대표시되고 있다"면서 "고도의 추정에 기반한 성과지표를 근거로 과도한 현금유출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CSM 상각률 개선 검토
금융당국은 상각률 산출방법에 관한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상각률 불균형에 영향을 주는 높은 할인율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이 올해 제시한 할인율은 4.55%(장기선도금리)로 국고채 30년물 금리인 3.32%보다 여전히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할인율이 시장 실질금리보다 높으면 보험부채가 크게 줄고 자본이 증가해 CSM을 부풀릴 수 있다"면서 "유럽연합(EU)은 2017년 이전에 장기선도금리가 4.2%였으나 최근 3.45%까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CSM 상각률 문제가 커지면 균등상각을 위해 아예 할인율을 반영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돈의 시간적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할인율을 적용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자산평가 등 다른 회계처리 방식과 충돌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할인율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사 이익 총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조삼모사'라는 시각도 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초기 CSM 상각이익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회계처리 방식이 바뀌더라도 궁극적으로 CSM 규모와 본질적인 기업가치엔 변동이 제한적"이라며 "전 보험기간 합산 보험손익의 규모엔 변동이 없고 시점별 상각률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익 영향은 조삼모사"라고 말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할인율을 적용하든, 안 하든 CSM 잔액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기간 총이익은 동일하다"면서 "할인율을 제거한다 해도 일괄적용인지 단계적 적용인지에 따라 영향이 다를 것"이라고 전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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