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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2만원미만 수입택배 과세하나…저가공세 셰인·테무 차단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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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독일, EU 수입세제 개편 지지"

150유로 미만 저가 소포 감면 폐지될 수도

뉴스1

중국 전자상거래 핀둬둬의 해외 플랫폼 테무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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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독일 정부가 중국 저가 쇼핑몰 셰인과 테무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준 저가 소포에 대한 세금 감면을 종료할 수입세제 개편을 지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행 EU 규정상 비 EU국가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소포의 가격이 150유로(163달러, 22만원) 미만인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면세로 인해 셰인, 테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EU로 들어오는 소형 소포가 크게 증가했으며 세관 당국이 모든 제품이 EU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독일유통협회(HDE)는 독일 정부에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의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은 로이터에 "독일이 유럽 차원에서 150유로 면세 한도를 폐지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다.

독일 재무부는 유럽위원회가 면세 한도 폐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혁 계획을 언급하면서 "유럽 관세법을 전자 상거래의 도전에 맞게 조정하는 제안"을 내놓은 사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EU는 2023년 5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세관 개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도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EU가 저가소포에 대한 면세 한도를 폐지하면 무역 마찰이 커지고 미국과 같은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부터도 보복 조치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유럽 의회는 지난 3월 예비 투표에서 관세 개혁 법안을 승인했지만, 6월 초 유럽 선거 이후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이 법안에 대한 추가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2023년에 신고 가격이 150유로 미만인 20억 개의 소포가 외부 국가로부터 EU에 도착했으며, 집행위원회는 "전자상거래의 엄청난 양이 세관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또한 수입세 면세로 인해 판매자가 배송을 분할하고 65%에 달하는 소포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저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셰인은 150유로를 초과하는 주문에 대한 관세를 포함하여 유럽 내 고객에게 배송되는 주문에 대해 관련 신고를 하고 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테무는 세관 통제를 우회하기 위해 소포를 분할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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